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에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순 뒤 담배를 피우려고 문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재물손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물어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4월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대전 지역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주간 거주지(아파트)에 머물 것을 고지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격리장소를 이탈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이 남성은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다 가재도구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