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537억원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중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 측은 담배 유해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다. 또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담배 제조·판매사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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