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있은지 50년이 지났지만,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처우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인 '꿀잠'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태일 50주기 신문을 발송하기 위한 포장 작업에 한 창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있은지 50년이 됐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늘 고달프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김수억 / 비정규직 노동자
-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무수한 사람이 해고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비정규직들입니다. 특히나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최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이현우 씨.
5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3번째 겪은 부당해고로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속수무책인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거를 뭔가 법에 호소하려고 하니까 고용법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2009년 2만 6천여 명에서 매년 늘어 2018년에는 11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봉제공장이나 소규모 귀금속 세공 공장에서는 지금도 제2, 제3의 전태일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번화가에도 골목 곳곳에 영세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이나 법의 보호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우 /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사업장 규모로 차별조항을 만들다 보니 사실상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총체적인 고용 안정대책, 유지대책, 기본적인 노동정책을 구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사업장 노동자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 인터뷰 : 황철우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 이사
-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활동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제안됐지만, 무관심과 냉대 속에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고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있은지 50년이 지났지만,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처우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인 '꿀잠'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태일 50주기 신문을 발송하기 위한 포장 작업에 한 창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있은지 50년이 됐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늘 고달프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김수억 / 비정규직 노동자
-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무수한 사람이 해고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비정규직들입니다. 특히나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최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이현우 씨.
5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3번째 겪은 부당해고로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속수무책인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거를 뭔가 법에 호소하려고 하니까 고용법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2009년 2만 6천여 명에서 매년 늘어 2018년에는 11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봉제공장이나 소규모 귀금속 세공 공장에서는 지금도 제2, 제3의 전태일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번화가에도 골목 곳곳에 영세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이나 법의 보호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우 /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사업장 규모로 차별조항을 만들다 보니 사실상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총체적인 고용 안정대책, 유지대책, 기본적인 노동정책을 구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사업장 노동자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 인터뷰 : 황철우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 이사
-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활동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제안됐지만, 무관심과 냉대 속에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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