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씨 아버지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4월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해 강제송환을 요구하면서 석방이 미뤄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풀려났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