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환경미화원을 사망케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음주운전자는 전날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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