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일부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12개 고위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다음날부터는 150㎡(약 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카페에서는 QR 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3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체계에 1.5단계, 2.5단계를 더해 사실상 5단계에 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밀폐도·밀집도·활동도 등 위험도 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분류 기준을 바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대본은 새롭게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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