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6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47살 A씨의 형인 55살 이래진 씨를 70분간 면담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면담에서 이 씨 측이 최근 'A씨 최초 발견 좌표'와 '실종 당일인 9월 21일 오후 12시 51분∼22일 오후 10시 51분 남과 북이 각각 실시한 일방 통신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데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렸다"고 전했습니다.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는 북한이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발생 지점과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 지점이긴 하나 그동안 '등산곶 일대' 정도로 에둘러 표현해온 군 당국이 구체적인 지명을 밝힌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서 장관은 또 이 씨 측에 남북 군 당국 간 일방 통신 내용도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A씨 실종 당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수색 활동 중이던 남측을 향해서 했던 '영해침범 금지' 경고 방송과 이에 대한 군의 대응 방송 문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면담을 해보니) 월북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판단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또 국방부가 첩보내용에 대해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정보공개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