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할 동절기 방역 대책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약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은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때만 적용됐다.
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인 경우 9세 이하인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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