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보유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생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2천468만 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인테리어 등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제한했습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125㏄ 이하 차량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등록하려면 배달 중인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6살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장애인을 위한 차량등록은 종전처럼 허용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업과 자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미소유·미이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활용해 그랜저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천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그랜저·제네시스·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부적합 차량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속 보유하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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