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가장 크게 바뀐 게 어떤 겁니까?
지금은 3단계까지 있었는데, 이게 5단계까지 늘어난 거죠?
【 기자 】
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기존 3단계가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현 거리두기 3단계 체계가 단계간 방역강도의 차이가 커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뒤따르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그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2.5단계로 불렀었는데, 그 중간 단계들이 이제 정식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해보면, 기준이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확진자 수로 구분을 했는데요.
현 기준에 따르면, 어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2주 평균 지속이 되면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새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1단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 수라든지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1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도, 수도권과 구분을 하기 때문에 1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군요.
시설별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저위험시설이라는 이름이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로 바뀝니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등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용 인원에 제한이 걸리고요.
2단계를 넘어서 2.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전면 영업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이곳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2단계에서부터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실내체육시설도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준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 될수록 인원에 제한을 두면서도, 3단계가 아니면 최대한 영업과 이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 질문3 】
광화문 집회처럼 최근 문제가 됐던 집회 모임인원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는 마스크 착용을 어길 시에도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이제 거의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분이 마스크 착용을 잘 지켜주시고 계신데요.
개편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기본적인 1단계에서도 거의 모든 실내활동이 포함이 되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실외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위·집회 기준이 되는 모임 행사 기준은 1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참석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고요.
2단계에서부터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 될 예정입니다.
또 등교·종교 활동도 인원제한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두고요, 종교단체·교육청 등과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이번 개편안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면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번 대책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한마디로 정리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실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코로나와의 공존', '감당 가능한 위험'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지금까지 거리두기로 서민 경제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거리두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서 거리두기 격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새로 마련된 개편안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5 】
결국, 경제에 무게중심을 둔 대책이란 건데요.
아직은 방역에 더 신경 쓸 때라며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제인 토요일을 보면 진단검사 수가 평일보다 많이 줄어드는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핼러윈데이를 맞아 서울 이태원 등엔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거리나 주점 등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이나 8월을 보면 연휴가 지난 뒤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면 핼러윈데이 여파가 나타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안이 발표됐다 보니 아직은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클로징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도 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개편안, 놓치거나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어제(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가장 크게 바뀐 게 어떤 겁니까?
지금은 3단계까지 있었는데, 이게 5단계까지 늘어난 거죠?
【 기자 】
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기존 3단계가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현 거리두기 3단계 체계가 단계간 방역강도의 차이가 커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뒤따르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그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 2.5단계로 불렀었는데, 그 중간 단계들이 이제 정식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해보면, 기준이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확진자 수로 구분을 했는데요.
현 기준에 따르면, 어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2주 평균 지속이 되면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새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1단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 수라든지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1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도, 수도권과 구분을 하기 때문에 1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군요.
시설별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저위험시설이라는 이름이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로 바뀝니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등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용 인원에 제한이 걸리고요.
2단계를 넘어서 2.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전면 영업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이곳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2단계에서부터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실내체육시설도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준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 될수록 인원에 제한을 두면서도, 3단계가 아니면 최대한 영업과 이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 질문3 】
광화문 집회처럼 최근 문제가 됐던 집회 모임인원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는 마스크 착용을 어길 시에도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이제 거의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분이 마스크 착용을 잘 지켜주시고 계신데요.
개편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기본적인 1단계에서도 거의 모든 실내활동이 포함이 되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실외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위·집회 기준이 되는 모임 행사 기준은 1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참석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고요.
2단계에서부터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 될 예정입니다.
또 등교·종교 활동도 인원제한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두고요, 종교단체·교육청 등과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이번 개편안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면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이번 대책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한마디로 정리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실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코로나와의 공존', '감당 가능한 위험'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지금까지 거리두기로 서민 경제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거리두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서 거리두기 격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새로 마련된 개편안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5 】
결국, 경제에 무게중심을 둔 대책이란 건데요.
아직은 방역에 더 신경 쓸 때라며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제인 토요일을 보면 진단검사 수가 평일보다 많이 줄어드는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핼러윈데이를 맞아 서울 이태원 등엔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거리나 주점 등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이나 8월을 보면 연휴가 지난 뒤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면 핼러윈데이 여파가 나타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안이 발표됐다 보니 아직은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클로징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도 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우리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개편안, 놓치거나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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