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특별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사항인 만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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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특별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사항인 만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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