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투표한 용지를 온라인 카페에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5일 기표소에서 당시 종로구 후보였던 이낙연 대표에게 투표한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진보 성향의 카페로 회원 수는 160만여 명이며 A씨가 사진을 올린 게시판은 성인 전용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에 비춰 보면 해당 게시글은 전파력이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삭제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진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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