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안인득은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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