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다녀간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경북 상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울 모 법무법인 A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2시간 동안 형사합의부 재판이 열렸고 A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3명, 검사 1명, 피고인 1명, 증인 5명, 법원 직원, 방청객 등 모두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이 재판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증인 5명은 차례로 1명씩 나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법원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면 진술을 정확히 녹음하기 어렵다. 증인석에서 마스크를 벗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A 변호사와 밀접접촉한 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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