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를 일삼아도 버젓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어 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관할 교육청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강원도의 한 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2018년에는 경기·대전 지역 교사 2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모르고 관련 제품을 샀다가 적발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해 충북의 또 다른 교사는 남자친구가 마약인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했으나 음성으로 판명나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범죄에 연루돼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마약범죄에 연류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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