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가 주관한 등산을 하다 갑작스레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던 B씨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대상 등산을 실시했고,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다"며 "이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봐야 하며, A씨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당시 49세인 A씨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등산을 하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도착하기 전 숨졌다.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배우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점,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산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등반을 회사가 주관한 것으로 보고, 등산이 질환을 앓던 A씨에게 영향을 끼친 점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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