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40년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월 30일 오전 1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점 앞 인도에서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배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솜 부분만 찌른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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