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 중 약 18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 679만9724명 중 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이었다. 약 18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취지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기초연급 수급자도 지난 2018년 7월부터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2019년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 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 40만 원 규모다.
통신비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명에게 평균 감면액을 단순 적용하면 미감면자 손실액은 약 2821억원에 달한다.
통신비 미감면자와 손실액(2019) [자료 출처 =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들이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통신지 지원 사실을 몰라 미처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이동통신사의 홍보가 부족했지만, 신청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장인 김 모씨(35)는 "우리 아버지도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대상자인데 요금할인을 하나도 못 받고 계셨다"라며 "연세 많은 어르신은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어 "지자체가 통신비 할인 대상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네티즌(ojh2****)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모두 신청주의"라며 "동사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가 오긴 하나 대부분 스팸 취급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몰랐다고 말하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었다.
댓글에는 "나도 몰랐는데 홍보 좀 더 해주세요(sopa****)" "신청이 아니라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게 해야 한다(jmk8****)" "어르신들은 몰라서 대부분 적용 못 받는 현실(skj9****)" "이 좋은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쉬운 신청 방법이 나왔으면 한다(aide****)" 등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1일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통신사 고객센터와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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