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자금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2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일반 연수(D-4)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국내에 머물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씨는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72만여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1차로 보낸 47만2800원 중 23만2800원은 테러 단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금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 정권 타도 및 중앙아시아 내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민간인을 납치하는 행위 등으로 2019년 UN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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