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질타와 함께 유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한 A씨는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A씨는 열흘 뒤 B양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A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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