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당근마켓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오늘(19일) 당근마켓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글을 비공개하는 등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글을 사전에 걸러낼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투자와 기술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세스도 연구하고자 한다"며 "(문제 게시글의) 선제적 방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긴급 논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기술이 유례없는 모든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항시 기술적·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당근마켓은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필터링과 인력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판매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인지 확인하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 탓에 A씨 게시글을 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에 벌어진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로, 완벽한 기술적 대응은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다고 본다"며 "기존 시스템의 발 빠른 대응으로 등록 8분 만에 미노출 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16일 오후 6시 36분쯤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이불에 싼 아이 사진도 함께 올렸고, 판매 금액으로는 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오후 6시 40분쯤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A씨에게 '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이니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어 오후 6시 44분쯤 당근마켓 측에서 해당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고, A씨를 영구 탈퇴 조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미혼모였고, 원하지 않았던 임신 후 혼자 아이를 출산한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에 부친 나머지 이런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과 함께 작성자와 아이를 지원할 방법도 찾을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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