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인 군 장교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경찰서 보안계 소속이었던 A씨는 연인인 군 장교 B씨에게 첩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접경지역 특이사항이나 군사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B씨는 2016년 11월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2017년 8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공유·누설됐다. 주로 북한군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 심리전 활동 문건이나 접적지역 적 활동을 분석·평가한 내용, 북한 무전기 관련 정보 등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자료 일부를 상관에게 보낸 건 사실이지만 수집한 정보를 당연히 보고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군사기밀 누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그의 상관이 보안계 구성원으로서 항상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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