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증상자는 별도시험장에서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선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시험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