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에 반대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법인 해산 위기를 넘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5일 오후 2시 패소했다"며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고 여부를 포함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방침은 내주 중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원 예고에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급하게 찾는 등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침해하고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사립유치원이 적용받는 3개 법조항을 일컫는다. 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할 수 없게 됐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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