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300인 이상 대형 기숙학원 17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이들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 시설에서 포함됐는데도 계속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치러진 모의평가에 맞춰 15∼17일 한시적으로 학원 개방을 허용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모의평가여서 고3 재학생과 재수생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모의평가는 전국 2천99개 고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의평가 이후 대형 기숙학원이 문제 됐습니다.
한시적 허용 마지막 날인 17일 학생들을 모두 퇴소시켜야 했지만 경기지역 대형 기숙학원 상당수는 학원생들을 그대로 두고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전형별 응시 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성적 저하도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 대형 기숙학원 22곳 중 18곳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각 지자체는 실태를 파악해 이 중 17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용인 5곳, 이천 4곳, 양평 3곳, 가평·안성 각 2곳, 광주 1곳 등입니다.
상당수 학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학원장들은 "실제 수강하는 학생 수가 300명을 넘지 않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학생 수가 300명이 안 되는데도 단순히 면적만 갖고 대형 학원으로 분류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은 '일시수용능력인원'을 기준으로 학원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당 1명을 계산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학원 분류 기준은 실인원이 아닌 시설 규모"라며 "'일시수용능력인원'도 시설 규모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대형 학원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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