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오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이라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다.
검찰은 "어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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