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 65세를 앞둔 김을순 할머니(가명·64)는 하반신 마비로 혼자 이동하기 어렵다. 할머니는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간 받았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유는 할머니가 만 65세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할머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내 손이고 발이었는데 정부가 더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생일을 맞이하기 두렵다"고 호소했다.
만65세 전후의 지원 차이.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지원시간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2급·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은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에 서비스 지원 시간은 기존 일 최대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소한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견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유형.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인권위는 올해 3월에도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문을 내렸다.이에 부산시는 지난 8월 13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만 65세 이상 최중증 장애노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최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됐고, 서비스가 오는 12월까지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월 1일부터 만 65세가 지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오는 12월까지의 한시적 지원이고 종합조사 X1 영역에서 360점 이상을 받아야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인권위가 두 번째 권고 조처를 내린 후 한시적으로 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한시적 지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면서도 불안해하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이어 "현재 서울시 외에도 충남과 부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타년도 예산에 이 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편성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장제원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따라서 만 65세 장애인은 이전에 받았던 지원을 누리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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