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대전에서 24개월 미만 영아 4명이 줄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같은 보육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유성구 상대동 한 어린이집 원아 3명(대전 392∼394번)과 교사·원장 등 4명(대전 395∼398번)이 확진됐습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389번 확진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으로, 원아 3명은 389번과 같은 보육실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모두 생후 24개월 미만인 영아들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이들을 보육하던 교사도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원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방역 지침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른과 달리 24개월 미만의 유아 등 마스크를 착용할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5월 질병관리본부는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직원은 어린이, 보호자, 외부인과 만날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어린이집은 지난 8월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나온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4개월 미안 영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원아나 교직원을 어린이집에서 접촉하면 감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효과는 방역 당국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고 할 만큼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내일(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내달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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