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에 독극물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과 서울지역 신천지 교회에 각각 협박 편지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14억4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USB에서 A씨의 흔적을 찾아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15억3천7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편지를 보내 협박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범행 동기 등 더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A씨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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