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 면허취소 행위를 반복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등 현행 법안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7%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법 개정과 맞물려 현행 면허 재교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반복되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6월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일정 기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의사면허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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