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관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장당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강남구 관내에서 창업한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강남구 관내에서 창업한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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