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서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에게도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자체장 예비후보 A씨가 옛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예비후보가 사망하거나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탁금이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납입 조항을 유지한 채로 반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개선 입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며 기탁금 제도 취지에선 동일하므로 견해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1월 헌재는 국회의원 후보 부분에 대해선 "추천을 받지 못한 예비후보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A씨는 제 6~7회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소속 정당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고,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됐다. 이에 A씨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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