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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