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못받아 기소된 사실을 몰라 재판에 불출석하면 유죄 선고를 받아도 재심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 재심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한 (서씨의) 상고이유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2~3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g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당시 서씨가 도주한 상태라 기소사실을 몰랐고, 법원이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장과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서류가 전달이 안되면 관보에 내용을 게재하고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뒤늦게 유죄 선고 사실을 알았지만 상고 제기 기한이 지났다. 이에 그는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상고권 회복 청구를 신청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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