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취득·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원-클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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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취득·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원-클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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