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8일)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윤리위가 만약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그렇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회의에서는 참석자 9명 중 다수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지만 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리위가 만약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그렇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회의에서는 참석자 9명 중 다수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지만 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