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배당된 '유령주식'으로 차익을 남긴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이 실존하지 않더라도 매도 주문을 내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주식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를 주당 1000원에 배당하려다 1000주 입고로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계좌에 입고된 삼성증권 83만8000주 중에서 2만8666주를 시장가로 판매해 11억1806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A씨에게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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