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글에서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재판은 가급적 열지 말라는 당부다.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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