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감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아스콘조합 회장을 맡으면서 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사실을 무효 처리합니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까지 5년이 걸리는 바람에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2월 퇴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 판단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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