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된 파주 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 A(평택 177번)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주 사건이 일어난 곳은 파주지만,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상 관리 주체가 평택시로 돼 있기 때문에 고발도 우리 시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시는 이날 중 A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강제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는 15일 확진돼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에 이송됐다가 어제(18일) 오전 0시 20분쯤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2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A씨를 찾아 파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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