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상사가 이름이나 직급 대신 '아가'라고 부르며 성희롱했습니다."
직장인 B시는 "말 잘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며 성희롱을 일삼던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는데 그 후로 가해자와 친한 상사가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업무공유도 해주지 않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최근 단체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례를 3일 공개했다.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례는 회식자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노골적인 성추행부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민감한 사생활을 묻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행위까지 다양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성희롱·성추행 제보는 19건이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권력 관계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은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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