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내에서 학교 건물 등을 이용해 '파쿠르' 영상을 찍은 현직 경찰관인 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시국에 외부인의 교내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무단으로 출입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해 학교·학생에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다. 파쿠르란 맨몸으로 야외에서 장애물·건물 사이를 뛰어넘으며 이동하는 개인 훈련을 뜻한다.
3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일부 서강대 학생은 지난 30일 파쿠르 유튜버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경찰대 파쿠르 동아리 출신으로 현재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재직 중이다. 앞서 A씨 등은 최근 두 차례 서강대 내에서 파쿠르 활동을 한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사회과학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위치한 서강대 다산관 주변 건물, 계단 등을 이용해 파쿠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강대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공공장소도 아닌데 허가도 없이 건물을 밟고 뛰어다니며 영상을 찍었다"며 학교와 유튜버 측에 항의 의견을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6~7월 교내에서 파쿠르 강좌를 진행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허가 없이 교내 공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일에 대해 학교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강대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도 유튜브 관련자들과 접촉해 무단출입,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경위서 제출과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서강대 출입이 통제가 되었음에도 해당 장소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A씨 일행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는 여전히 영상이 게재돼 있다.
지난 2018년엔 또 다른 파쿠르 활동가 B씨가 서울대 정문, 미술관 내에서 파쿠르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B씨에게 거센 항의를 했고 영상은 삭제됐다.
[차창희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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