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죽이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건 당시 문제의 로트와일러 관리가 미흡했고 유사한 일이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가해 견주는 물론 관련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약 2만2000명의 네티즌이 동의했다.
사건은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목줄이 풀리고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2m 이상의 거리를 달려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를 물었다. 피해견주와 11년을 함께 했다는 스피츠는 약 15초 만에 사망했다. 뒤늦게 로트와일러 견주가 달려와 피해견주와 함께 두 개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피해견주 또한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웃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견주가) 그 개를 컨트롤하지도 못 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지 않고 방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피해견주가 지난 28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은평경찰서에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기각될 것 같다"며 그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관리조항으로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견주는 정기적으로 농림부에서 정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겼을 때의 처벌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본 예절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매개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단법인 위드햅의 김진 대표는 "많은 견주들이 '우리 개는 안 문다'고 말하지만 안 무는 강아지는 없다"며 "산책 나갈 때는 리드 줄을 꼭 착용하는 등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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