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근로자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재 화재 참사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24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사 관계자들을 추가로 송치하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포렉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검찰에 추가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한익스포렉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송치한 바 있다.
이에따라 화재 발생 93일만에 모두 25명, 법인 4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추가 송치자 A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3명도 적발됐다.
추가 송치자 대부분은 방화문,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인 현장 관행 개선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포렉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해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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