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경찰의 기강 해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서 사무실에 있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가 하면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놓치는 부실수사까지 드러나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직 팀장(팀장) 2명을 징계했다. 이들은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 사건 당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당사자들이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전·현직 팀장 2명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수사 관계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경위 등은 사건 발생 초기 B군(15)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B군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중생 C양(14)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았다.
이후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고 재 촬영을 시도했으나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A 경위는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았다.
A 경위 등은 감찰 조사나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잘못 수사했다"며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C양은 B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터넷을 이용해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서울시 관악구 자택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인천 남동경찰서 별관 2층에서 격리중, 새벽 5시께 수갑을 풀고 경찰서 담을 넘어 도주했다.
당시 피의자는 경찰에 코로나19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격리중이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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