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인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전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전 대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2008년 A양 등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10대 소녀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전 대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2008년 A양 등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10대 소녀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