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르쉐 법인·사장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조치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 16일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대표이사와 법인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독일 정부에서 형사사법공조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독일에는 포르쉐 본사가 위치해있다.
포르쉐는 경유 차량(마칸S 디젤)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에서 판매된 포르쉐 차량 934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에는 포르쉐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와 닛산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해 불법 이익을 얻고, 소비자를 우롱했다"며 포르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벤츠·닛산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벤츠코리아 본사를 이틀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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