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성분을 함유한 선인장이라도 씨앗은 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44)씨는 2018년께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국제 마약판매업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환각 버섯 포자와 페이오트 선인장 씨앗(종자)을 주문해 전달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환각 버섯과 페이오트 선인장에는 각각 사이로신(실로시빈)과 페이오트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돼 있다. 둘 다 수입 금지다.
검찰은 "사이로신이 들어 있는 버섯 포자와 페이오트를 포함하는 선인장 종자를 수입했으니 A씨를 처벌해달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앗 또는 포자가 발아해 자라난 경우에야 비로소 식물 또는 버섯"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다만 마약 성분이 든 양귀비 종자를 수입한 것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역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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