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이 감경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 측이 오늘(16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부분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기소했었는데, 강요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정리가 됐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무죄로 본 것은 법리오해가 있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검찰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부분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기소했었는데, 강요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정리가 됐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무죄로 본 것은 법리오해가 있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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