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영화배우 김부선이 "무죄?"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정한 것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어 욕설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하소연한 이유는 이 지사와의 스캔들로 인해 한 차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와 김 씨의 스캔들 의혹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지사가 스스로를 미혼이라 속이고 자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고발전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은 경찰이 이 지사 고발 건 중 김 씨 스캔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자 수그러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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